공동주택의용도변경 입니다. 회 신 내 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 ...
공동주택의용도변경 입니다. 회 신 내 용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6조(별표2)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주택을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령의 개정이나 여건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기준에 부적합하게 된 공동주택의 전유부분을 동 규정에 적합한 시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