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1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의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료생산업, 비료수입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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