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료관리법 제1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표판매업의 (□ 휴업, □ 폐업, □ 영업재개)를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비료판매업 (휴업,폐업,영업재개)신고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