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단서 및 동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공원료용으로 수매·비축한 농수산물의 판매허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매, 비축 농수산물 판매허가신청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