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제1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인삼제조업 변경․폐업․휴업․재개업신고서를 제출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인삼 제조업 (변경,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양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