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목 적】
조합은 ○○○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 조【설립과 명칭】
이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되며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이라 칭한다.
제 2 조【목 적】
조합은 ○○○업의 건전한 발전과 조합원 상호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며 협동사업을 수행함으로써 자주적인 경제활동을 조장하여 조합원의 경제적 지위향상과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