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 제13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주문자상표에 의한 전통식품품질인증제품의 생산 및 판매를 신고하고자 할 때 쓰이는 "주문자 상표에 의한 생산 및 판매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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