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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의 모든것-2003년 안내자료입니다.
[알기쉬운 연말정산]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1월 1일∼ 12월 31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만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개개인이 이러한 절차를 밟는 것이 번거롭기에 소득을 지급하는자(원천징수의무자)가 개인을 대신하여 연말정산을 함으로서 번거로움을 막는 것이다. 근로자는 세법에서 정한 각종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연말정산 기간 내에 연말정산의무자에게 제출 해야한다. 그러나 기간 내에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5월 말일까지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이행하여야 각종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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