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제43조제5항, 제47조제5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종전토지의 용도와 다른 환지로 지정받을 것을 신청(동의)할 때 사용하는 "타용도 환지지정(신청,동의)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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