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신청(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 (개방 일수 단축승인, 휴관, 폐관) 신청(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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