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 보세창고 반입신청(승인)서 양식입니다. 관세법 제183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19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1년이상 계속하여보세창고에 장치하고자 신청 / 승인하고자 할 때 쓰이는 별지 제 16호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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