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4호 보세공장제조·가공품목 (작업종류) 변경(승인)서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17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 제조 가공 품목(작업종류)을 변경하고자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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