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11호 사후 관리 물품 멸실 신고(확인)서 서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2항 및 사후관리에 관한 고시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같이 사후관리 물품이 재해 등의 사유로 멸실되었기에 신고합니다. 구비서류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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