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제 제2호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등 자료 서식입니다.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사의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 등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적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 단위로 신청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적만 기재할 수 있으나, 그룹별로 신청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기재하십시오.
※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및 신용담보한도액 설정 등에 필요한 자료에 한함.
별제 제2호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등 자료 서식입니다.
관세등에대한담보제공과정산제도운영에관한고시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당사의 수출입실적 및 환급실적 등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 세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적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업장 단위로 신청시에는 해당 사업장의 실적만 기재할 수 있으나, 그룹별로 신청시에는 모든 사업장의 실적을 기재하십시오.
※ 신용담보업체 지정요건 및 신용담보한도액 설정 등에 필요한 자료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