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물품 보세창고 반입신고서(2003.2.4등록)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관세법제157조 및 제183조, 동법시행령제176조 및 제197조의 규정에 의하여 내국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하고자 신고합니다. 첨부서류 : 내국물품 장치장소 약도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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