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외작업 기간연장(장소변경)신청(승인)서98.12.15 서식입니다. 관세법 제18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세공장외(타보세공장일시) 보세작업의 기간연장(장소변경)을 하고자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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