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견본품 반출허가(신청)서(1998.12.15 승인)
  
  
  
보세공장 견본품 반출허가(신청)서(1998.12.15 승인) 서식입니다.
위와 같이 관세법 제161조 및 동법시행령
제183조에 의하여 보세공장 견본품에대한 반출허가를 신청합니다.
위와 같이 허가합니다.
※ 허가조건 : 견본 반출된 물품에 대한 제세 및 제반비용과 기타 일체의 책임을 신청인이 부담할 것.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