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1998.12.15 승인)
  
  
  
보세공장 수출신고수리물품 반입명령서(1998.12.15 승인) 서식입니다.
상기 물품은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출신고 수리가 된 물품이나, 선(기)적 승인기간내에 선(기)적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보세공장으로 재반입하도록 통지하오니, 지정 기간내에 반입하여 신고 취하절차를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신고인, 수출자, 품명 규격 및 수량, 반입명령사유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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