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세공장 잉여물품 확인(신청)서(1998.12.15승인) 양식입니다. 보세작업으로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이행하고자 보세공장운영에관한고시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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