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물품 수출(일시수출) 승인(신청)서(2001.2.신설) 양식입니다. 관세법 제108조제4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 제5-3조제6항의 규정에 의거 사후관리중인 물품을 수출(일시수출)하고자 신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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