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후관리물품 폐기 승인(신청)서(2001.2.개정) 양식입니다. 관세법시행령 제109조제3항 및 사후관리에관한고시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후관리물품을 폐기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하오니 승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의 신청사항을 승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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