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제13호서식] 시정,조치완료통보서 양식입니다. 지하수법제10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제16조제3항(오염방지조치의 부실 등에 관한 시정조치완료의 경우에는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보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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