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9호 서식] 유휴지결정예정통지서 양식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0제1항·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아래 토지가 유휴지의 요건에 해당되어 유휴지로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토지가 유휴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을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별지 제9호 서식] 유휴지결정예정통지서 양식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10제1항·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하 소유의 아래 토지가 유휴지의 요건에 해당되어 유휴지로 결정할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토지가 유휴지에 해당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월 이내에 의견을제출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