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당사는 ○○종합건설(주) 대표 ○○○와 ○○시 소재 ○○공사에 대하여 년 월 일자 하도급 계약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여 오던 중 ○○종합건설(주)가 년 월 일자 ○○은행 ○○지점에 돌아온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최종부도 처리되어 하도급지급보증 약관 제7조1항2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지급보증 사고가 발생되었기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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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당사는 ○○종합건설(주) 대표 ○○○와 ○○시 소재 ○○공사에 대하여 년 월 일자 하도급 계약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여 오던 중 ○○종합건설(주)가 년 월 일자 ○○은행 ○○지점에 돌아온 어음을 결재하지 못하여 최종부도 처리되어 하도급지급보증 약관 제7조1항2호의 규정에 의거 하도급지급보증 사고가 발생되었기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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