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입금거래 약정서 양식입니다.
1. (계좌의 조정) 채권자 거래은행 및 예금종류는 원칙적으로 채권자가 임의로 선정합니다. 다만, 당사의 사정에 따라 입금방법등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채권자와 사전합의 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수수료의 부담) 계좌이체시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가 발생할 경우에는 채권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3. (차감계산) 당사가 지급할 금액에서 당사가 수납할 유보금, 연체료등과 채권자가 부담할 송금수수료 및 통신료는 지급할 금액에서 우선 공제한 후 채권자 계좌에 입금하여 드립니다.
4. (계산승인) 채권자가 계좌에 입금받은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입금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당공사에 그 구체사실을 통보하고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일, 10일이 경과하여도 이의 통보가 없을 경우에는 입금금액 수령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5. (면책)
가. 본 약정서에 명시된 거래은행, 계좌번호, 예금주명에 의하여 대가를 계좌입금한 이후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당사는 일체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 채권자가 본 약정에 명시된 약정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도 당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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