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장려금신청서(신규고용,재고용)[제34호의2서식] 양식입니다.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2조제7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구비서류 1. 근로계약서 사본 1부(재고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2. 신규고용 또는 재고용 고령자에게 지급한 월별 임금대장 사본 1c부 3. 당해 사업에서 퇴직하게 된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재고용의 경우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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