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전후휴가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 추가징수결정통지서[제62호의10서식]
  
  
  
산전후휴가의 부정수급에 따른 반환,추가징수결정통지서[제62호의10서식] 양식입니다.
위 지급된 산전후휴가급여액은 고용보험법 제55조의9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동법시행령 제68조의10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의11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통지하오니 기금출납명령관 명의로 송달되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