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의(참고)사항
□ 보험가입 승인요건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 보험관계 성립일
1. 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가입승인한 경우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 기파견된 자의 경우 보험가입승인일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
※ 유의(참고)사항
□ 보험가입 승인요건
1. 파견지역에서 행하는 사업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업일 것
2. 직업안정법시행령 제3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국외근로자 공급사업이 아닐 것
□ 보험관계 성립일
1. 산재보험 가입신청에 따라 공단이 가입승인한 경우 파견예정자의 경우 출국일, 기파견된 자의 경우 보험가입승인일의 다음날부터 산재보험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