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 전입신고서[별지 6호 서식] 양식입니다. 국민연금법 제1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분리적용 사업장가입자의 전입신고 하실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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