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등록증·신고증·허가증·수입자 확인증의 재교부를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등록증, 신고증, 허가증, 수입자 확인증 재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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