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6조제4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의약품·의료용구·위생용품)제조업소의 영업소 등록을 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의약품, 의료용구, 위생용품 제조업소의 영업소 등록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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