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사와 지사가 구분되어 있는 경우 지사에서 사원의 사직을 처리할경우 사용하는 공문 양식입니다. 사직사유를 정관등 회사내 사규에 미리 정해 놓은 경우 사유대신 빠른 처리를 위해 정관의 항목만 기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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