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4월 14일 조정계산서 개정서식입니다. ........ 1. ⑧주업종 코드 :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2. ⑩란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재합니다. 3. ⑪란 및 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47호서식)상의 ⑦란 및 ⑧란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이 경우 ⑪란의 필요경비불산입금액에는 ⑭란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2003년 4월 14일 조정계산서 개정서식입니다. ........ 1. ⑧주업종 코드 : 해당되는 업종코드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주된 업종코드를 기재합니다. 2. ⑩란의 결산서상 당기순이익은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상의 당기순이익을 기재합니다. 3. ⑪란 및 란은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47호서식)상의 ⑦란 및 ⑧란의 합계액을 각각 기재합니다. 이 경우 ⑪란의 필요경비불산입금액에는 ⑭란의 기부금 한도초과액은 포함되지 아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