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4.14개정 기부금 명세서 서식입니다. 구성 ..... 1.⑦유형란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73,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종교”,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 는 월별로 합
2003.4.14개정 기부금 명세서 서식입니다. 구성 ..... 1.⑦유형란에는 소득세법 제34조제2항에 의한 기부금은 “법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에 의한 기부금은 정치자금,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조특법73,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은 “지정”, 소득세법 제34조제1항에 의한 기부금중 종교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종교”, 그 밖의 기부금은 “기타”로 하고 동일한 기부처에 대하여 는 월별로 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