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신고자등에 대한 신청인의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신청에 대하여 검사의 거부처분이 있으므로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이의신청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범죄 신고자등 신원관리카드 열람(면담) 신청거부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서식입니다.
※ 100자 이상 작성 시 비즈폼 포인트 100점이 적립됩니다. (1일 1회)
※ 비즈폼 유료회원은 즉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