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 제11조제1항(제2항, 제17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신고)시에 사용하는 "(박물관,미술관)(개방일수단축승인,휴관,폐관)신청(신고)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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