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도시공원법 제8조제1항 및 제12조의2 제1항 관련)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도시공원,녹지)점용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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