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사찰보존법 제6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도시계획법 제4조제1항 관련)할 때 사용하는 "(토지형질변경,토석채취,죽목밀채,죽목재식) 허가신청서(전통사찰경내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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