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첨가물,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규격 인정기준"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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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조(첨부자료) 식품첨가물 또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한시적 기준․규격에 대한 인정을 받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청 또는 식품위생검사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제품 제조업소의 자가시험성적서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인정한 공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시험성적서
2. 수입품을 원료로 하여 혼합, 희석한 제제일 경우에는 그 원료에 대한 한시적 기준․규격인정서 사본(식품첨가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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