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약외품 제조업을 신고(변경신고)할 때 사용하는 의약외품 제조업 신고(변경신고)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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