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같이 생물학적 제제 의료용구 의약외품 제조(수입)관리자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 사용하는 제조(수입)관리자 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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