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병역의무자 가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함에 있어서 당초 지방병무청장으로 부터 허가받은 여행기간을 아래와 같이 연장하는데 동의하며, 당초 허가신청당시의 보증책임을 다할 것을 서약할 때 사용하는 국외여행 기간연장 동의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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