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사람이 별정우체국(장, 직원)으로 재직중 향후 2년간 직무상의 고의 또는 중 대한 과실로 인하여 변상책임이 확정되고 당해(국장, 직원)이 변상하지 못할 때에는 본인등의 공동하여 변상할 것을 서약하고 첨부서식으로 신원보증서 서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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