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서식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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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송장비운행의 승인을 신청할 때 사용하는 "수송장비(철도차량,항공기,자동차등)운행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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