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력사업자 승인을 신청(추후 협력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제법령의 규정을 성실히 준수할 것임을 서약)할 때 사용하는 협력사업자승인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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