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시험령제29조제2항, 사법시행령 제17조2항)에 의거 위와같이 합격(증명․확인)서를 신청하니 교부를 받고자 할 때 사용하는 "합격(증명,확인)서 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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