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 제1항, 동법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자동차배출가스) (수시검사,정기검사,결함확인검사) 재검사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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