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수보호 및 수렵에 관한 법률 제25조제6항 및 제2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조수의 폐사상황을 위와 같이 신고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수입조수 폐사신고(신고필증)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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