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증‧신고수리서‧허가증‧수입자확인증 재교부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등록증, 신고수리서, 허가증, 수입자 확인증) 재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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