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27조제5항(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집단급식소)신고증을 재교부 신청할 때 사용하는 영업(집단급식소) 신고증 재교부신청서 양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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